화성일보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맨홀 및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 시행해야 - 송 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0:16]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맨홀 및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 시행해야 - 송 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10/19 [10:16]
맨홀 및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 시행해야 - 송 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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