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새까만 뻘흙 성토, 공무원 묵인방조 없이 가능할까?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0:39]

새까만 뻘흙 성토, 공무원 묵인방조 없이 가능할까?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2/09 [10:39]
입춘이 지나고 본격적인 농경지 성토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화성시 남양읍, 팔탄면, 양감면 등의 농경지에서 성토를 위장한 바닷가 불량 갯벌 흙이 반입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오염, 염분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남양리 948-6 에 위치한 전답에는 인천에 소재한 여러 건축 공사장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는 새까만 뻘흙 수천톤 가량이 3미터 가량의 높이로 매립되고 있다.
 
보통 성토장에서는 중장비 로더나 롤더 등으로 땅을 다지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지만 이곳 뻘흙 성토장에는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새까만 뻘흙을 단순히 퍼 나르며 매립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일반적인 성토장과는 다른 풍경을 보이고 있다.
새까만 뻘흙 성토, 공무원 묵인방조 없이 가능할까?
 
현장에는 육안으로만 봐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새까만 뻘흙들을 덤프트럭들이 쉴새 없이 실어 나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 뻘흙은 염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토양이다.
 
또한 뻘흙에서 나오는 염분과 염분수가 침출되면서 토양의 산성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되며, 우천시에는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까지 유입이 되어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다고 할 수 있다.
 
화성시청 허가민원과 담당자는 “성토장의 토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는 시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번지에는 성토와 관련한 허가사항이 없다”며 “해당 번지는 남양읍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읍 담당자는 “갯벌흙의 경우에도 성분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반입 및 성토가 가능하다”며 “환경사업소에 확인하여 해당 갯벌흙에 대하여 제출된 성분검사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새까만 뻘흙 성토, 공무원 묵인방조 없이 가능할까?
농경지 객토(성토) 관련 한 전문가는 “농지법에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객토(성토)의 경우,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에 성토하려는 뻘흙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와 절반씩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곳에 쌓인 새까만 뻘흙은 농지의 개량 목적이라기 보다는 불법매립으로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경지는 주변 농지에 비해 땅이 낮은 지역이 아닌 것은 물론이며, 새까만 뻘흙은 농사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경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농지법상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다.
 
또한 해당 뻘흙들은 동영상에서 보듯 물기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수천톤으로 추정되는 뻘흙들에는 염분이 함유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
 
이와 아울러, 남양읍 곳곳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까만 뻘흙의 반입이 공무원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계 주무부서의 철저한 진상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까만 뻘흙 성토, 공무원 묵인방조 없이 가능할까?
새까만 뻘흙 성토, 공무원 묵인방조 없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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