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약 3만 6천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9,428명에게 총 65억 원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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