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00:06]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3/02/02 [00:06]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닥터키친 푸드랩(이하, 회사)의 2023.1.31.자 주주전원 서면결의에 의해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닥터키친(이하, 닥터키친)이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하여 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안건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닥터키친은 합병기일 현재 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회사는 소멸합니다.

- 아 래 -

1. 합병비율 닥터키친 1 : 회사 0

2.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닥터키친 신주의 종류와 수 :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

3.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 할 닥터키친의 자본금과 준비금

(1) 증가할 자본금 : 변경되지 않음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닥터키친 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하여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5. 합병 기일 : 2023. 3. 5.

위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기일 내에 아래의 장소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제출 기간 : 2023. 2. 1.부터 2023. 3. 4.까지

나. 이의제출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4, 15층 회사 IR팀 (전화: 1833-5836, sttorney@naver.com)

2023년 2월 1일

주식회사 닥터키친 푸드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0, 1층 (상대원동)

대표 이사 김경태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화성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개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