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 이정식)는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최초 발견 후 48시간 이내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화성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화성소방서 비상구 위반 신고는 총 135건으로 이 중 52건에 대해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