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개정된‘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시행 환영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보훈명예수당 균등 지급의원, 2020년부터 3차례 간담회 개최 등 노력, 성과거둬 뿌듯!의원,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지난 2월 28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기존에는 만 80세 미만은 월 8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1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13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사망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그동안 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는 경기도 타 지자체에 비하여 화성시가 보훈명예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상당수가 연령에 차별 없이 균등 지급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적은 금액의 사망위로금 상향도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화성시 보훈회관에서 화성시 각 보훈단체 대표분들과 화성시 관계자, 화성시 시의원 등과 함께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의 상향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촉구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화성시를 설득한 결과 화성시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인상, 보훈명예수당의 균등 지급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답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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