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에 힘쓸것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의 화재 예방 및 유사시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소방 안전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였다. 박세원 도의원은 “ 이번 조례 제정은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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