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화성시의회, 수질오염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1/19 [19:45]

화성시의회, 수질오염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4/01/19 [19:45]

 

화성시는 지난 192155분경 양감면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재진압용 소방수와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 심각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의회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수질오염 재난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312억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화성시의회는 "화성시가 오염물ㆍ잔해물 처리 및 방제작업 등 피해수습 및 확산방지와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오염수 처리와 유량관리 및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지자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이에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난발생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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