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양감면 일대 하천 오염 문제 해결 위해 동분서주25일 국회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송옥주 의원, “지자체 힘만으로는 대응 한계...특별재난지역 반드시 선포돼야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월 25일(목),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규모 하천 오염이 발생한 화성시 양감면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그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로, 최근 화성시와 평택시를 관통하는 관리천부터 진위천 합류지점 구간 7.4km 일대에 심각한 하천 오염이 발생했다. 두 지자체는 해당 사고 발생 직후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2주가 넘은 지금까지도 오염수 처리를 비롯한 방제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또 이번 사고피해를 복구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현재까지 추정한 피해복구 예산 302억 원 이외에, 향후 대규모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화성시와 평택시, 각 지자체 의회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검토부서인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아직까지 이 일대의 재난지역 선포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도 지난 17일, 양감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그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면담 과정에서도 송옥주 의원은 심각한 하천 오염 상황과 막대한 피해복구 예산 추정치 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국비 지원의 시급성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하천 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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