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김회철 의원 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김회철 의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 공간구성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 건립 기대”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7:16]

김회철 의원 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김회철 의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 공간구성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 건립 기대”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4/06/26 [17:1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되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후 김회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각급 교육시설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품격있는 교육시설로 건립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는 학생들의 전유공간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7()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화성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개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