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9월 23일, 화성시민대학(화성시 봉담읍)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안영진 강사의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김용석 강사의 성숙한 의회 회의 기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관련 법을 이해하고 윤리강령을 증진하기 위해 의원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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