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화성여자교도소 설립 관련 '주민 의견수렴 없는 교정시설 추진' 반대
사전 협의,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부적절설립 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필요송옥주 의원“교정시설 설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입법활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3/01/10 [22:26]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법무부가 화성시와의 사전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화성여자교도소는 마도면 슬향리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측에 약 500여 명 수용 규모로 2026년까지 설립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마도면 주민을 중심으로 2022년 12월 '화성여성교도소 추가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교정시설 설립 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야 한다”며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정시설 설립 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과 사전 협의 없는 화성여성교도소 설립사업 추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필요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